[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성매매 광고의 처벌은?


성매매 광고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5호에서 규정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 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벌칙에서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광고 홈페이지에 게시 처벌은?


요즘 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이트 등에 업소를 홍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업소의 위치까지 특정하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어 업소 광고를 하는 광고주 입장에서 어떠게 위치까지 알고 적발, 단속하여 형사처벌을 받을까 싶지만 수사기관에서 적발하게 되는 경위까지는 많은 수가 있기에 적발되는 즉시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까지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광고만 하였다 하더라도 범죄로 얻게 되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매매 알선에 대한  광고는 매우 큰 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으로 위와 같은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과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죄는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광고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광고물의 게시 시간, 게시한 양, 업소장부 등을 통한 매출 현황 등을 꼼꼼히 조사하기에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의 감경 등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흔히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거리라 불리는 곳에서의 전단지 제작, 배포, 유인(흔히 삐끼라고 불리는 손님 맞이 인원)등도 위와 같이 법으로 처벌하고 있기에 이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업소의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이 본 죄를짓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 양벌규정으로 종업원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 및 개인도 처벌받고 있으므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종업원이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성매매 광고를 하였더라면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주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어떠한 방향으로 변호하며 나아갈 지 반드시 상의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광고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수년전부터 성매매 광고에 대한 변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는 물론 성매매 광고를 게시함으로서 실제 매출로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한시적으로 광고를 한 경우, 장기적인 경우, 실제 매출로 직결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모든 정황을 살피어 보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징, 몰수, 벌금, 징역형에 대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성매매 광고! 단순 광고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가 사건의 해결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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