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②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③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 등이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1.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도로교통법을 보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①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선택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대체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경계점에 있다면(예를 들어, 0.03%, 0.08%, 0.2%),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혈중알콜농도가 제대로 측정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03% 부근이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이 재범인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 2회 이상, 재범인 경우 혈중알콜농도와 관계 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2회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원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많았으나, 현재는 검찰이 정식재판에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법원에 출석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10년 전에 음주운전 처벌받은 것까지 포함하여 2회 이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도록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무에서는 대체로 혈중알콜농도가 0.10% 이상인 경우에 운전자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을 기록주취운전자보고서를 보고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위험운전치사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쳤더라도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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