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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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을 한 초범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준강제추행의 형량을 알아보려면 먼저 준강제추행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 앞에 '준'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강제추행과의 차이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술에 만취해 있다거나 잠이 들어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지만, 술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해서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합의하여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스킨십을 하였다고 하여도,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로 인하여 동의한 것이 아닌지 따져 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형상 동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취상태로 인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형량 차이는?
준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보다 더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준강제추행 행위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범죄로 보고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을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추행한 부위가 어디인지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정하여지며, 기소유예 처분부터 벌금형, 집행유예형, 실형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이라면?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제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여 주는 제도로,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죄를 부인하기보다 빠르게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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