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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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통매음 성립요건 알아보기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나와 있는데,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③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 어떻게 될까요?


1.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3. 전화, 우편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도달하여야 합니다.


통신매체에는 게임 채팅도 포함되기 때문에 게임 중에 채팅을 보낸 것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초과하여 성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내용이 성적인 의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행위의 방법,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에서 요구하는 피해자의 특정성은 필요없습니다. 익명 랜덤 채팅과 같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통매음은 충분히 성립됩니다.

통매음을 인정하고 합의한다면?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통매음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되도록 법원의 재판을 받기 보다는 초기 단계인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장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기가 어렵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같은 제3자가 대리인으로 나설 경우 피해자측은 더 안심하고 연락수단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으므로, 꼭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강닷컴은 그동안 수 많은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강닷컴은 변호사들이 직접 즉시 상담하고 절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이 겪는 일이라 생각하며 변호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강닷컴의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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