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자 간에 감정이 상할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거친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나아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손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상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었으나, 꾸준히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논의가 계속 있어왔고, 현재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중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확립된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복운전은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
형사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죄명 앞에 '특수'를 붙여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흉기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의 경우 보복운전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명을 쉽게 정리해보면, 위협을 하였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특수협박, 사고가 나고 차량이 손괴되면 특수재물손괴, 사고가 나고 사람에게 충격이 가해지면 특수폭행, 사람이 다치면 특수상해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복운전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억울하게 신고되었다면?
최근에는 보복운전이 처벌된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어플 등을 통해서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어 보복운전으로 신고되는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중에는 어떻게 운전을 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서 누가 신고를 한 것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준 대로 상대방에게 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라면, 보복운전은 고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보복운전은 고의로 상대방에게 보복으로 해를 가하는 운전행위인 것입니다.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었다면,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 앞으로 끼어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위가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보복을 마음먹게 하는 상대방 차량과 갈등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거나, 당시 신호, 차량의 흐름 등을 통해서 상대방 차량과 무관하다는 주장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동행 조사를 통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어던 분들은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하였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자칫 보복운전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하여 나도 그렇게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 전형적인 보복운전의 행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중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블랙박스, CCTV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끼어들은 것은 맞지만 상대방 차량을 위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나의 속마음을 밝혀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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