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성범죄와 교통범죄, 경제범죄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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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와 교통사고 이제 '이것' 모르면 의사면허 박탈입니다.


의사면허와 교통사고 이제 '이것' 모르면 의사면허 박탈입니다.

1.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일 교통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면허 취소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사면허 취소법은 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사를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이 많아진 관계로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해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행 절차는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의료계의 반발


앞서 의료계는 이 법 시행에 대해 반발하였습니다.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통 범죄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크게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 등과 같은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미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의료인들도 형사책임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부담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적용되는 의사면허 취소법이 모든 형사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중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지만, 이것은 의료행위 자체가 신체에 대한 침해를 동반하고, 의료과실로 인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까지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이때 모든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문제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외 사유를 범위를 너무 좁게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이 시행된 이상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면 초범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성범죄에 연루 된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다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중요한 변론전략일 것입니다. 

3. 면허취소만큼은 막아야 하므로


의료법 위반 의사면허 취소법 내용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법이 시행된 2023년 11월 20일 이후에 있었던 행위만 문제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재판 중이고 판결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있더라도 개정되기 이전의 구 의료법이 적용되므로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행동은 형사처벌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은 반드시 형법에서 정한 형벌 규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자체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서 면허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사례는 없는 상황이지만 범위가 확대된 상황이라 관련 사례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한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료법 위반 의사면허 취소법 규정이 문제되어 의사면허까지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죄가 가능하지 않다면 차선책으로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선처를 해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양형 사유를 제시하며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모든 피해를 배상하였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사 자격이 박탈되어 생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법원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무상 재판부는 판결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받게 될 영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내용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에 처하게 된다면 이를 판결에 편입시켜 주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런 내용을 반드시 재판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란이 있는 법률이지만 의료법 위반 대상자의 의사면허 취소법이 시행된 이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업군에 속해 있거나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중이시라면 형사처벌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안일한 대응으로 자신의 꿈을 잃고 필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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