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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성적 취향을 가감 없이 트위터 일탈 계정에 전시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뢰인의 계정을 열람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기심을 느껴 먼저 연락을 취하였고, 둘은 만남을 가져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 이미 서로의 성적 취향을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관계 중 고소인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목의 핏줄이 터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이 걱정되어 병원비를 주었고,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도 연락하며 몸 상태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절 시킨 채로 강간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관계는 상호 합의 간에 벌어졌다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소인은 아직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는 강간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벌어진 것이며, 고소인이 주장한 강간 혐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사건 당일 전후에 의뢰인에게 보냈던 호의적인 내용의 카톡 및 문자 기록, 둘 사이의 강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호텔까지 향하는 과정이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 들여져, 본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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