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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 기소유예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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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신고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다가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곳은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었던 곳이었는데 의뢰인은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의뢰인이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있어서는 "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나도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인지, 남자화장실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들어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옆 칸을 훔쳐본 사실이 있으므로 단순히 "용변이 급해 들어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정, 설령 그와 같이 말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죄의 인정, 둘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신분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해자 신분을 파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신분이 확보되더라도 합의 조건의 차이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 피해자의 연락수단을 확보할 수 없었으나 결국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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