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을 보기 위하여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무심결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쉬고 있던 피해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허리 등이 아픈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보건소 직원인 줄 알고 의뢰인의 행동에 응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하였는데 위 휴대폰 내에 위 피해자 외에도 다른 2명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1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건으로 기소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단순 강제추행죄(형법 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어 벌금형이 없고 최하 7년 이상으로 처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5월 19일 법 개정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차이는 집행유예 선고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사정을 봐주어 당장 실형선고를 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는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면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1/2로 감경하여 주는 것)을 하더라도 하한 선고가 3년 6월(7년의 1/2)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020년 5월 19일 법개정으로 앞으로 법 개정 이후에 벌어진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같은 범행인데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벌어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굉장히 차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도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굉장히 쎄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3건이 있어 검사가 보호관찰명령 까지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에 검사가 청구하는 것, 출소 후에도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발찌착용 등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것). 한마디로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후회를 하며 자포자기 심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었는데,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합의이기 때문에 우선 3명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합의에 힘쓴결과 3명 모두와 합의할 수 있었고, 재판시에는 재판부에 당장 구속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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