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공사례

다른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혐의 집행유예 판결


ⓒ 법률사무소 희도
ⓒ 법률사무소 희도
ⓒ 법률사무소 희도
ⓒ 법률사무소 희도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을 보기 위하여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무심결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쉬고 있던 피해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허리 등이 아픈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보건소 직원인 줄 알고 의뢰인의 행동에 응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하였는데 위 휴대폰 내에 위 피해자 외에도 다른 2명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1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건으로 기소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단순 강제추행죄(형법 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어 벌금형이 없고 최하 7년 이상으로 처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5월 19일 법 개정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차이는 집행유예 선고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사정을 봐주어 당장 실형선고를 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는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면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1/2로 감경하여 주는 것)을 하더라도 하한 선고가 3년 6월(7년의 1/2)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020년 5월 19일 법개정으로 앞으로 법 개정 이후에 벌어진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같은 범행인데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벌어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굉장히 차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도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굉장히 쎄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3건이 있어 검사가 보호관찰명령 까지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에 검사가 청구하는 것, 출소 후에도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발찌착용 등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것). 한마디로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후회를 하며 자포자기 심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었는데,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합의이기 때문에 우선 3명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합의에 힘쓴결과 3명 모두와 합의할 수 있었고, 재판시에는 재판부에 당장 구속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8. 26부터 적용됩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호스팅 제공자 : (주)아임웹|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