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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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습키스 강제추행 선고유예


ⓒ 법률사무소 희도
ⓒ 법률사무소 희도

"기습키스 강제추행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기소가 되었고, 벌금형만 받더라도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강제추행 기소된 사건의 해결방안은?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① 혐의가 없다면 무죄, ② 혐의가 있다면 선고유예입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기습키스를 한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선고유예였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강제추행 기소된 사건 선고유예 변론 방향은?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기습키스를 한 것은 사실이나, 기습키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유를 설명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피해자와도 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 기소된 사건 선고유예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 선처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당시 일반적인 기습키스 사건과 본 건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충분히 부각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열정적으로 변론을 하자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의뢰인의 가벌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10년의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는데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혐의가 인정되면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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