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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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친이랑 뜨밤보내겠네 오늘, 좋겠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뜨밤"이 뜨거운 밤의 줄임말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의뢰인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며,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희도는 변호를 맡아 "뜨밤"은 뜨거운 밤의 줄임말로 특별한 시간, 즐거운 시간 등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그 말을 하게 된 전후 맥락을 보면 여자친구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동에 두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해당 발언이 친한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고, 일회성으로 그친 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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