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피해자의 나이는 만 15세)에게 성적인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20개 정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의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 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아청물 제작과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찍어서 전송하라고 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이 될까요?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촬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찍어서 전송하라고 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보낸 사진과 영상에는 의뢰인을 알기 전 과거에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영상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가 제작에 해당하는 영상을 1개로 줄이고, 나머지 19개의 영상과 사진은 아청물소지죄로 공소장 변경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이 이루어졌고, 검찰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변론하였고, 구속이 되면 안된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의뢰인의 나이가 매우 어리기에 아직 개전의 정이 많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및 형사재판 변호 등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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