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예전에 서로 교제를 한 사이였습니다. 교제를 할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동의하에 3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그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당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량의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8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분명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을 때 찍었던 영상들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관계시 동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상당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거의 2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본인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때서야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에게도 불리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인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왜 동영상을 몰래 찍냐"며 따지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부인을 하여야 할 지, 인정을 하여야 할 지 무척이나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다소 불리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들도 있었기에 전부 부인하기로 하고 사건을 임하였습니다. 결과는 3개의 동영상 중 2개의 동영상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1개의 동영상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동의하에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성관계 동영상이 3개나 존재하였고, 이를 제3자가 보게 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도 있어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으나, 일부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를 할 당시 촬영된 사정 등이 고려되면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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