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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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음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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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 사이로, 사건 당일 저녁에 식당에서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주거지에서 역시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고소인은 어찌 된 사정인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신고 사유는 술에 취하여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는 본인을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준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와 같이 이미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강제로 성관계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즉,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태" 이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반항을 할 수 없는 상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술에 취하여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만취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취를 이유로 심리적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 상당히 위축되는 경우, 즉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경우" 까지 포함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하여는,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당시 상대방이 멀쩡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의식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상당히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주거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멀쩡해 보였고, 의식적으로 행동한 정황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고소인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해자의 만취 상태보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만취 상태의 개념이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다 더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같은 혐의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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