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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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술에 취하여 있거나 잠이 들어있는 상태와 같이 거부나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범죄로 보고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전과가 있는지 여부, 어느 정도로 추행을 하였는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준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강력히 합의를 거부하며 합의가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형사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1심 판결에서는 징역 6월의 실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1심 판사는 향후에도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의뢰인에 대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합의를 할 지 여부는 피해자측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기 때문에 강제로 합의를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모든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법원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도 살펴 봅니다. 이 사안에서 피해자는 2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과 본 변호인이 그동안 합의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여 온 과정을 봐주셨고, 1심에서의 양형 조건이 별다르게 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합의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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