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에 준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포차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게 되어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에 데려다 준 후 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준유사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준강제추행으로만 처벌하였으나, 일반적인 준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하기에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준유사강간 행위의 더욱 엄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2012년도에 준유사강간죄가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강간죄에 미치지는 아니하나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건 초기 두려움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건이 DNA검사 등을 실시하여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의뢰인과 상의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 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재조사를 받았고, 수사관도 호의적으로 재조사를 하였으며, 피해자와도 비교적 적은 금액에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없고,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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