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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불송치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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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법촬영을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으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요건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일 것, ③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무혐의 주장


의뢰인은 실수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갔다고 주장하므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실수로 들어갔는지는 의뢰인의 내심의 의사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뢰인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바로 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빠르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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