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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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길에서 처음보는 여성들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 법률사무소 희도
ⓒ 법률사무소 희도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분위기가 좋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②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③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것을 요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례


의뢰인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입니다.


대법원은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길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평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죄가 인정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주장


변호인은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의뢰인이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의도, 촬영물 등에 대해서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도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혼자 받기는 하였으나, 조사 후 검찰 송치 전에 바로 변호인과 상담을 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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