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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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직장 내 성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


ⓒ 법률사무소 희도
ⓒ 법률사무소 희도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업무를 보기 위하여 나란히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업무 실수가 있자 의뢰인은 고소인의 허벅지 부분을 살짝 꼬집으면서 "잘 좀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불쾌감을 느꼈던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회사 메신저로 "꼬집는 행위는 불쾌하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며칠 수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성립요건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에 의하면 성추행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게 아니다 하더라도 상대방, 즉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주장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자신이 성적 만족을 느끼려는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었으나, 고소인은 허벅지를 꼬집는 추행을 당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여 강제추행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외관상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자칫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성립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 자체로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성적 결정권 또한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관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내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이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경찰과 동일한 판단을 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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