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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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도로를 다니면서 동의 없이 불법촬영을 하였고, 그러던 중 지하철역에서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해당하여 최대한 선처를 위한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수많은 사진, 영상들 중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계에 있는 사진, 영상들에 대해서 혐의 없다는 주장을 개진하여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외에 특별한 양형 사유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고, 다행히도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여러 사진, 영상들의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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