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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을 이용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하는 등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요건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 건은 피의자가 채팅어플을 통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란대화를 한 것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였습니다.
2.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통매음 유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양형 주장을 하였고, 다행히도 통매음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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