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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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인으로 15세의 피해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에 의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즉,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에 준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성인이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16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혐의없음
본 건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간 나눈 문자, 카카오톡, DM 등 명확하게 남은 나이에 대한 대화가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으나 15세인 줄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정황들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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