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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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미팅을 하다가 노래방으로 이동 후 피해자에게 키스 시도를 하면서 추행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노래방 강제추행 기습추행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과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본 건은 노래방에서 발생한 기습추행 사건으로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노래방 강제추행 기습추행 기소유예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나이, 기타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 사유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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