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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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버스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공밀추, 즉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버스 성추행과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본 건은 버스 성추행 공밀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양형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양형 준비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기타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 사유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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