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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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 본 장애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장애인위계등간음
장애인위계등간음은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객관적으로 정신적인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삽입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애인위계등간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본 건이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수사가 되었다는 것은 고소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은 정신적인 장애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당시 양 당사자 간의 행위와 말 등을 통해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3. 장애인위계등간음 : 위계가 없었다는 주장
장애인위계등간음은 위계 또는 위력을 요하는데 본 건의 경우 고소인이 위계를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의뢰인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4. 장애인위계등간음 : 간음이 없었다는 주장
장애인위계등간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음, 즉 삽입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삽입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실제 삽입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갈렸으나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5. 장애인위계등간음 : 무혐의(혐의없음)
변호인은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위계가 없었다는 주장, 간음이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인정받도록 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칫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위계등간음 사건에서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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