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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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를 피해자 모르게 여러 각도로 수십 장 촬영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중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이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촬영물을 보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상당한 사진들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진들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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