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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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소위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사건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시속 30km/h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속도 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소위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소위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사건 처벌 정도는?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소위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사건의 경우에는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장 등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인근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계선상에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표시가 다소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등 인근에서의 운전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소위 민식이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어린이어야 합니다. 이 때 어린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소위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위반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도 가중처벌되는 것으로 중한 형으로 인신, 직업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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