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몰래 촬영하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문을 살펴봐야겠지요.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촬영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조문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느 부위를 촬영해야 해당되는 것일까요?
법원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고 하였습니다.
즉,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와 조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1. 여성의 치마 속이나 노출된 다리를 촬영하면?
→ 이견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될 것입니다.
2.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 모습을 촬영하면?
→ 전신 모습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등을 고려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3.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촬영하면?
→ 공개된 장소인 길거리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길거리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
→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레깅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2심 법원에서는 레깅스 복장이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일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한 것이기에 성적대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의복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인 '신체'에 해당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한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관련된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면, 도의적으로 책임은 인정하되, 다만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인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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