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일반형사]


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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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잘하는 법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형사 합의는 실형을 받아 구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는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참작이 되어 의뢰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형사합의를 잘하는 법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 타이밍을 잘 파악하라!!!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어떠할지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원치 않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성급하게 합의를 하고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나 상해사건의 경우 합의를 미루고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안하다가, 나중에 연락을 취하게 되면 피해자측에서 왜 여태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급하니깐 이제야 연락하냐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문제는 정답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시기 적절히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전문가를 잘 활용하라!!!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자신의 연락처와 같은 정보를 가해자에게 선뜻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기도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같은 제3자가 대리인으로 나설 경우 피해자측은 아무래도 더 안심하고 연락 수단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도 형사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잘 수행해서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경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3.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지 말아야!!!


간혹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늘어놓고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려운 사정을 어필하면 피해자와 더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만 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피해자 본인인데, 피해자에게 어려운 사정을 늘어 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변명처럼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합의서를 잘 작성하라!!!


간혹 합의를 잘 마쳤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지만, 이를 문서로 남겨놓지 않는다면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측에서도 기존 합의 조건을 무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면, 합의의 내용,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문서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해서 반성문을 100번 쓰는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그동안 수 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형사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약 형사 합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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