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성추행 기준, 처벌되는 경우는?


성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의미하며,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습 성추행의 기준은?


상대방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말한 뒤 추행을 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주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인 경우도 성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거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기습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성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추행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는?


성추행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성추행을 마음먹고 실행으로 나아갔다면 성추행 결과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행위까지 하지 못하였더라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판단 기준은?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여 모두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이 성립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①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전에 전혀 모르던 사이이면 성추행 기준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알던 사이와 달리 사건 발생 당시 처음 본 사이라면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용인할 의사가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였다면(예를 들어 가슴이나 엉덩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순간적인 접촉인지도 하나의 성추행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다른 사람의 거동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 불쾌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순간적인 접촉이라면 그 자체가 폭력적 행태를 띄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있더라 하더라도 모두 성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가 인정하는 폭력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보는 기습추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폭력적 행태를 띄는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워 기습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는 성추행 판단 기준에 따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인정할지 여부는 성추행의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성추행 판단 기준에 따라 보다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강닷컴은 수없이 많은 성추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강닷컴은 변호사들이 직접 즉시 상담하고 절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이 겪는 일이라 생각하며 변호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강닷컴의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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