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범죄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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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인데 진단서 제출되었다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되면, 경찰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쳤다고 한다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 입증을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함부로 증거를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병원에 찾아가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면, 실제 부상이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지 2주' 정도의 진단서는 손쉽게 발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아주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서를 손쉽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이 되면 모두 상해를 입었다고 보나요?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모든 경우에 피해자가 해당 부위를 다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상처로서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상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즉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난 이후에 시간이 경과한 후 진단서 발급이 있었거나 진단서 발급 이후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뺑소니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진단서를 탄핵하는 문제는 주요한 부분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진단서 제출이 된 많은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모두 인피 교통사고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는지 여부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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