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란?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않으며,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과 자기방어 능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이후에 성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의율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성매매처벌법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에 비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면 일반 성매매 혐의로 의율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할 경우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나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매수를 하여야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고, 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수로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대화내용을 통하여 미성년임을 알기 어려웠음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외형이 일반 성인 여성과 다를 바 없이 발달되어 있고 성인처럼 행세하며 차림새를 가졌다는 사항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인정된다면 주된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됩니다.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청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 중형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아동 및 청소년을 성매수하기 위해 유인 및 권유 한다는 것의 개념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염두에 둔 만남을 하게 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성매수자를 찾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정황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성인은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미성년자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유 및 유인혐의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정상참작사유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혐의를 빠른 시일내에 초기에 인정하고 반성문 작성, 성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선처를 구할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성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처벌 형량도 가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경우 대부분 SNS나 어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오히려 미성년자가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이 미성년임을 속이고 성매매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성인인척 하거나,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 만남을 가진 경우 일반적인 성매매 혐의로 송치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 여성이 가해자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성매매를 하고 사라진 미성년자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행했을 가능성을 제시, 가해자가 성매매 혐의는 인정하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여 일반적인 성매매로 송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건이 더 커져서 뒤늦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사건과 같이 아청법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어떤 사건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에 문의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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