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스토킹처벌법상 기본 스토킹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 여부·반성·피해 회복 경위 등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집니다.
② 흉기 사용, 지속적·야간 행위 등 가중 요소가 존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최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을 통한 객관적 감형 요소 확보가 권장됩니다.
"반복적인 연락으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길에서 이상형을 보고 너무 내 취향이라 집 앞까지 따라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상담 과정에서 매우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호감 표시나 대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주거 평온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처벌 범위와 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초범 여부와 사안의 경중,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재판부의 양형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감형 요소가 갖추어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도모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처벌 기준과 초범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감형 요소, 그리고 법률적 대응 방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을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네트워크 로펌이 아닙니다. 성범죄 분야에 강력한 전문성을 집약한 부티크 로펌으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독보적인 실전 노하우로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2021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처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8조 제2항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사용한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0조 제2항 잠정조치·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분 | 적용 조항 | 법정형 | 비고 |
|---|---|---|---|
기본 스토킹범죄 |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피해자 처벌불원 시 감경 요소로만 작용) |
흉기·위험물건 사용 |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 처벌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 제1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조치 위반 시 별도 처벌 |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에게 아래와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호~제3호: 피해자 대상 스토킹 중단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기본 3개월, 최장 9개월 연장 가능)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의자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등)를 부착하는 조치 (기본 3개월, 최장 9개월 연장 가능)
제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가장 강도 높은 신체 구속 조치 (최대 1개월)
변호인 조언 (잠정조치 대응)
수사 단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크거나 과도한 잠정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에 취소 또는 가벼운 종류로의 변경을 신청하여 방어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재범예방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19조)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 및 기간 연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독립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되어 집행유예 선고 권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 행위의 지속 기간, 잠정조치 위반 여부 등이 결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사건의 정황과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주요하게 검토되는 감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 판단 시 기본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형사합의는 여전히 참작되는 중요 감형 요소입니다.
진지한 반성 및 반성문 제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가진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구체적 내용이 요구됩니다.
형사공탁 활용: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 등으로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이수, 재범 방지 서약, 보호관찰 자청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경미성: 스토킹 행위의 기간이 단기이거나 횟수가 적고, 직접적인 위협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감형 요소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2차 스토킹으로 오인받거나 잠정조치 위반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안전하며, 합의서 작성 시점과 제출 전략 역시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ASE 1 | 직접 접근 없이 연락을 반복한 경우
문자 메시지, 전화, SNS를 이용한 반복적 연락은 기본 스토킹죄(제18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협박성 표현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도모할 여지가 있으나, 메시지의 맥락과 전달 횟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CASE 2 | 주거·직장 등 생활 공간에 방문하거나 접근한 경우
대면 스토킹은 피해자가 체감하는 위해의 정도가 크게 평가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발령된 경우, 이를 위반할 시 제20조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 가능성 및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ASE 3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활용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스토킹을 한 경우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가중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위험물 소지의 고의성 및 경위를 정밀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CASE 4 | 쌍방 간 연락 과정에서 일방 고소로 진행된 경우
연애 과정이나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일방의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등 쌍방 교류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하여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1. 피해자 직접 접촉에 따른 추가 혐의 발생 위험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자칫 잠정조치 위반 또는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초기 수사 단계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불리한 인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전문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3.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심리상담 수강 내역 등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성 있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Q1: 스토킹처벌법 위반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1: 기본 스토킹죄(제18조 제1항)의 경우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흉기 사용(제18조 제2항)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수반된 중대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2: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 양형 판단 시 매우 결정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Q3: 스토킹 사건 대응 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초기 진술 관리, 잠정조치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중재, 객관적 감형 요소의 발굴 및 제출 등 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법정형의 높고 낮음을 떠나 체계적인 양형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법원의 처벌 기조가 엄격해진 만큼, 무작정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감형 요소를 발굴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 정리부터 잠정조치 대응, 합의 중재 및 양형 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관련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명확한 사건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 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