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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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조사를 마치게 되면 당사자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혼자 조사를 받다가 뒤늦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사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결과 통지서가 날아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서는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받아 본 수사결과 통지서에 "1. 송치(○) : ○○지방검찰청" 이와 같이 표시가 되었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할 것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송 결정을 하기도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송결정이 된다면 이송된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는다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 교통범죄에 연루되어 사건처분결과통지서가 날아왔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혼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다거나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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