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선고유예 방법은?


1. 강제추행 선고유예를 노려야 하는 경우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선고유예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로서 선처를 하여 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선처를 하여 주는 것이므로 아직 경찰,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면 선고유예보다 가벼운 기소유예를 우선 노려보아야 합니다.

① 하지만 이미 기소되어 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받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선고유예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판결입니다. 약식기소가 된 경우라도 정식재판청구 등을 통해서 선고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② 또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에서 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10년


즉,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10년 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강제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게 된다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다면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므로 경제적 부담도 없게 됩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어 공소장을 받았거나, 구약식처분을 받았거나 약식명령문을 받았거나(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면), 1심에서 형을 선고 받았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고의 결과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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