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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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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좌회전시 보행자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피해자는 전지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즉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12주라는 중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이는 ‘12대 중과실 위반’에 속하여,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향방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들은 피해자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해 탄원서와 반성문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 태도와 사회적 평판을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준비가 재판부에 받아 들여져,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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