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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선고유예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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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선고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란색 횡단보도 구간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만 12세 피해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그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단순 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중한 형사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사건 의뢰인의 직업은 교사였고, 형사 처벌의 내용에 따라 직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의 방향 설정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분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그 기간을 문제 없이 경과하면 사실상 형사 처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스쿨존 사고는 특가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이어서 가중처벌 대상이고, 이는 사안이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보다 중대하므로, 단독 판사 관할이 아닌 합의부 관할(판사가 3명)의 뜻에 따라 처벌이 정해집니다.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며, 선고유예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같이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받아내기 결코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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