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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전치 8주 상해 합의못한 사건 벌금형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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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8주 상해 합의 못한 사건 벌금형"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있었고,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단순 타박 수준을 넘어 치료 기간만 약 2개월이 요구되는 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의뢰인 또한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이 원인이 된 사고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상해 수준도 중한 편에 속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양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현실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징역형의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고를 발생시키게 된 배경과 구체적 경위, 평소 교통법규 준수 이력 및 실형 선고 시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이 보여준 대응, 진심어린 사과 등을 함께 제출하여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본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상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이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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