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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없이 벌금 100만 원 선고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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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없이 벌금 100만 원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실무 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감경이나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금고형과 같은 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사회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사 처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낮은 사정들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본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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