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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전치12주 상해 구약식 벌금형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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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전치12주 상해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뢰인은 좌회전을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에 달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라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의뢰인은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2주에 이를 정도로 중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자칫 징역형 선고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교수직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업 유지를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고의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건의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여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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