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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동을 치고 도주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및 도주치상 선고유예 판결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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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동을 치고 도주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및 도주치상 선고유예 판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중 8세 아동과 충격이 발생하였고, 이후 현장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으로 인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12대중과실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여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에 더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경우,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며 가중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단순히 결과를 줄이기 위한 접근이 아닌,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중심으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도주 의사’의 존재 여부에 있었고, 변호인은 사고 당시 의뢰인이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외형만이 아니라, 운전 환경, 충격의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 또한 곧바로 가능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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