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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8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은 12대 중과실 사고 집행유예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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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맞은편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 상대 진단의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신호위반을 한 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12대 중과실 입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고 피해자가 8주진단과 같이 다친 정도가 중하다면 민사 보험처리와 별개로 형사적인 합의를 하셔야 안전하게 불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8주간의 골절상을 입은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으나 의뢰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기타 여러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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