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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맞은편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 상대 진단의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신호위반을 한 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12대 중과실 입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고 피해자가 8주진단과 같이 다친 정도가 중하다면 민사 보험처리와 별개로 형사적인 합의를 하셔야 안전하게 불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8주간의 골절상을 입은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으나 의뢰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기타 여러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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