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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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도로에서 후진을 하며 주차를 하다가 피의 차량 뒤에서 이동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본 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으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을 비롯하여 많은 공무원분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본 건에서 다음과 같이 처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족들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자체와 관련한 양형 사유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이 직접 주장할 경우 자칫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변호인이 주장하더라도 자칫 경험이 부족한 변호인이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주장을 할 경우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 측의 과실 등에서 참작할 사유 등을 검토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 외적인 양형 사유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정리하였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 수강명령도 받지 않아 의뢰인으로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당연퇴직 되고, 공무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를 다수 수행하여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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