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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전치10주 벌금형 선고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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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0주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본 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인하여 진로를 포기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에서 전치 6주를 넘어가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본 건은 전치 10주의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드시 벌금형을 받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일반적인 유사 사건에 비해서 가볍게 처벌받도록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사실 외에 일반적인 12대 중과실 전치 10주 교통사고 사건들과 달리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점들을 찾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대체로 양상이 비슷하므로 비슷한 형이 나오기 마련이므로 본 건만 달리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경사유들을 찾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오랜 노하우라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 변호인은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어 의뢰인은 다시 공무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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