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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주 진단을 받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벌금형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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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12주 진단을 받은 사건 벌금형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일을 하였는데,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졸음운전으로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는 승용차가 오고 있었는데, 의뢰인 차량과 그 차량은 전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반대편 차량의 운전자는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여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단,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이경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인 경우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약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2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원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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