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7세 어린이와 사고가 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7세 남아)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 상황판단에 미숙하여 일어나서 괜찮다는 말과 함께 계속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듯이 그냥 가기에 별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바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교통사고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측면에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큰 사고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어린이가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뺑소니가 인정되려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고, 성인이 "괜찮다. 이상없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어린이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린이가 "괜찮다. 이상없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체로 나이를 기준으로 구호조치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세 정도의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건에서 뺑소니를 인정한 사례가 있고, 15세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사례에서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7세 정도였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어린 나이임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숙하다고 보여지고,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끝까지 하였어야 합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죄는 인정되는 사안이지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최소한으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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