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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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치어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한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고, 앞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3명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었는데 각 2주, 3주, 7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되고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3명인데다가 그 중 1명은 골절상을 입어 진단이 7주나 나왔습니다. 우선 7주 진단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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