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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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28%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기소된 사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의 뒷 문짝 바퀴 부분을 의뢰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나왔고, 피해자 차량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각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 적용하는데, 실무상 대체로 0.10% 이상인 경우에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콜농도가 0.128% 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가중처벌하고자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야 안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기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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