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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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밤에 한적한 도로를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상황이 한적하다 보니, 의뢰인은 속도가 좀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뒤늦게 발견하면서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 충격을 받은 보행자는 같은 날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12대 중과실까지 범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당연퇴직으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방법은 벌금형을 받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과실도 있었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크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유족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에 형사합의를 해 주었고, 노력의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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