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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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사건 벌금형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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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사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방에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화물차, 피해자 차량은 승용차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자 차에 충격이 많이 가하여졌고, 피해자는 8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원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기를 바랐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고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명백한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형을 더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는 건강을 회복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에 원만히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의 형만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모두 처리를 하여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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